동물학대자 사육금지 제도가 이달 27일 공포됩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법원 명령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학대 재발을 막고 유기동물 보호망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에 맞춰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되는 셈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명령입니다. 중대한 동물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 동물을 구조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기르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변화 | 내용 |
|---|---|
|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 법원이 중대한 학대 범죄자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합니다. |
| 피학대동물 보호 | 학대 범죄로 기소된 소유자의 동물은 판결 확정 때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 | 적절한 사육과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유기 범위 확대 |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아도 유기로 봅니다. |
|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 | 동물생산업자는 5년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
| 신종펫숍 규제 |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나 광고 사용을 제한합니다. |

목차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어떤 내용인가
동물학대자 사육금지는 학대 범죄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장치입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최대 5년의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학대 범죄로 기소된 소유자의 동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동물을 새로운 피해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돌봄 의무 위반도 과태료 대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사육 환경 관리도 중요해졌습니다. 목줄 길이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혹서와 혹한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사육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물이 실제로 죽거나 다친 뒤에야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적절한 관리 상태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기준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맡겼다는 이유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위탁 후 연락을 끊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강화됩니다.
방치 동물도 구조와 보호 대상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유실동물과 유기동물, 학대 피해 동물 중심으로 보호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보호자 부재 상황에서도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면 동물은 먹이와 쉴 곳을 잃고 방치되기 쉽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영업 규제도 강화
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5년마다 허가 갱신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동물복지 수준이 유지되는지 검증합니다. 영업 초기에만 조건을 갖추고 운영 과정에서 관리가 느슨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종 펫숍 차단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동물을 인수해 다시 되파는 이른바 신종 펫숍도 규제합니다.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쓰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보호센터의 이름을 빌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맹견 관리와 봉사동물 지원
맹견 사육 허가 기준도 동물의 건강 상태를 반영해 조정됩니다. 노령이나 질병이 있는 맹견은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번식 금지와 사육 장소 이탈 금지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이력을 동물등록사항에 기록해 관리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군견, 구조견, 탐지견처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 소유자를 지원하고, 은퇴한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제도와 함께 동물의 생애 전반을 보호하는 체계가 한층 두터워진 셈입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한 세상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명령, 유기 범위 확대, 생산업 허가 갱신, 신종 펫숍 규제까지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동물이 생산과 유통, 사육, 보호 과정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도록 관리 체계를 보강했습니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미리 달라지는 내용을 숙지하고 책임 있는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보호시설, 의료 지원 체계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앞으로 동물보호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학대자 사육금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는 공포 즉시 적용됩니다.
Q: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제한이 있나요?
A: 법원 명령에 따라 최대 5년간 동물을 사육할 수 없고,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Q: 펫호텔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는 동물유기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연락을 끊거나 장기간 방치하면 유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