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둘러싼 뜨거운 감자가 식을 줄 모릅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개편 기조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하냐”는 반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아무런 기준 없이 운영되던 공제 제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자영업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눈에 살펴보시죠.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가업 운영 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
| 공제 대상 | 업종 구분 없음 | 727개 업종만 |
목차
가업상속공제는 왜 만들어진 것일까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던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거액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부득이하게 문을 닫거나 매각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장기간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일자리를 지켜나가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덩치를 키운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악용 사례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지목된 곳은 단연 대형 베이커리카페입니다. 커피 전문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제과점업은 포함되다 보니 실제로는 커피나 음료 판매가 주된 매출인데도 제과점업으로 위장해 공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빵을 굽지 않으면서도 베이커리카페로 신고해 억대 세금을 아낀 셈입니다.
또한 주차장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처럼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자산 가치가 큰 업종이 가업에 포함되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넓은 부수토지를 사업용 자산으로 신고하는 편법이나, 고령의 부모가 실제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장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통령의 SNS 발언은 제도 개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업종별 셈고 걷어낸 명단
이번 개편안에는 공제 대상을 벗어나는 업종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해당 업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아래 표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가 확정되거나 경계가 된 업종들입니다.
| 대상 업종 | 제외 또는 제한 사유 |
|---|---|
| 주차장업 | 유형자산 위주 업종으로 부적합 |
| 택시·버스 운송업 |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마트 | 가공·제조 성격 약함 |
| 병원·약국 | 비영리법인과 형평성 논란 |
| 대형 베이커리카페 | 직접 제조 여부에 따라 차등 |
의료·운송업계의 반발
가업상속공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국가적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가족기업의 성장과 고용 유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이미 가업을 이어 오고 있거나 물려줄 계획이던 자영업자분들의 하소연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뒤 빚만 물려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정부는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심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만큼 법인 인·허가 변경이나 폐업, 업종전환 등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운영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세무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점검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과 과가 명확했던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가업 승률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후속 대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전 30년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납세자가 과거 통신판매 신고, 영업허가, 폐업일자,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등록 기록 등을 바탕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폐업과 재개장을 반복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완료했는데 나중에 조건이 강화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가 사후관리 기간 중 불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