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미국 뉴욕타임스의 뉴진스 전속계약서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미성년자 보호 조항 누락부터 위약벌 산정 방식까지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이브 NYT 보도 반박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 쟁점 | NYT 지적 | 하이브 입장 |
|---|---|---|
| 미성년자 보호 조항 | 표준계약서의 보호 문구 누락 | 청소년 부속합의서에 모두 포함 |
| 계약 협의 | 아티스트 의견 반영 부족 | 3개월간 협의와 법률 검토 진행 |
| 위약벌 | 과도하고 불리한 산정 방식 | 표준계약서와 경제적 효과 동일 |
목차
뉴진스 계약서를 둘러싼 NYT 보도 내용
뉴욕타임스는 뉴진스 멤버들이 만 14세부터 17세였던 2022년에 어도어와 체결한 비공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미성년자의 건강권과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을 보호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또 성형수술 등 미용 시술 비용을 멤버 부담으로 규정한 내용과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속사가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위약벌 산정 방식이 불리하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하이브 NYT 보도 반박 핵심 쟁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은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이 모든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담겨 있어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을 포괄한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 NYT 보도 반박의 첫 번째 요점은 보호 조항 자체가 없던 것이 아니라 별도 합의서와 계약서에 나눠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협의 과정과 민희진 전 대표 역할
하이브는 2022년 1월 7일 계약서 초안을 공유한 뒤 약 3개월에 걸쳐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쳐 같은 해 4월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멤버의 어머니가 탬퍼링 의무 신고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고, 요구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상세히 설명하자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이 계약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함께 조율하고 서명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이브는 NYT에 근거자료와 함께 이 내용을 전달했지만 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위약벌과 CCTV, 학업, AI 활용에 관한 반박
위약벌 산정과 관련해 하이브는 표준계약서와 문구상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큰 수익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스트리밍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 데뷔 전 기간을 제외하면 표준계약서와 실제 결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한 산식이 적용됐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CTV는 연습실 등 공용 공간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보호하고 외부인 침입이나 도난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업은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강제로 중단시킨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AI 콘텐츠 활용은 반드시 아티스트 개별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식재산권을 임의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품위 유지 조항과 명예훼손 금지 조항
계약서에 명예훼손과 불건전한 이성교제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이브는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막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브랜드 모델 계약에서도 국내보다 더 광범위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멤버 어머니도 들었고 이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하이브 NYT 보도 반박은 보도에서 지적된 각 조항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하이브의 선택
이번 하이브 NYT 보도 반박은 단순한 해명 이상으로 읽힙니다. 계약 당사자만 보유한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된 상황 자체를 우려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팝 산업 전체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는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데뷔 첫해 1인당 52억 원의 정산금을 받을 정도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 만큼 계약서에 대한 평가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산업 전체를 매도하는 흐름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뉴진스 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정말 없나요?
A: 하이브는 계약서 자체에 기본 인권 보호 조항이 있고, 별도 청소년 부속합의서에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표준계약서와 형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보호 장치가 없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Q: 민희진 전 대표가 계약을 주도한 것이 맞나요?
A: 하이브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과 그가 임명한 부대표, 멤버와 부모들, 일부 법률대리인이 계약 문구를 함께 조율하고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Q: 위약벌 조항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A: 하이브는 표준계약서와 문구는 다르지만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고, 다니엘 소송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