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채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결입니다. 이번 선고는 단순히 한 지휘관의 형량을 넘어, 군 내 지휘책임과 안전 의무,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까지 연결된 복잡한 사건의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고일 | 2023년 7월 19일 |
| 장소 | 경북 예천군 내성천 |
| 피해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
| 1심과 2심 |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
| 대법원 | 2026년 10월 27일 상고기각 형 확정 |
| 관련자 처벌 | 박상현 전 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사고 당일 상황을 되짚어 보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분명해집니다. 당시 경북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내성천 인근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으로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채 상병은 끝내 구조되지 못했고, 사고는 곧바로 군 내부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법원이 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성과 압박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현장에서 포병대대를 질책하며 눈으로 보는 것은 수색이 아니라며 직접 들어가 수풀을 찔러보라고 지시한 정황, 언론 노출에만 신경을 쓰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점이 누적돼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안전장비가 갖춰졌더라면 급류 사고가 발생해도 동료 대원들이 빠르게 구조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심에서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한 뒤에도 계속 작전을 지휘했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수색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은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고, 결국 임 전 사단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통제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해병대 공보팀을 동원해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응 논리를 구성했다는 점은 지휘관으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수사 외압 의혹
채상병 순직사건은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책임자로 판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이 불거지며 임 전 사단장이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커졌고, 특검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대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임 전 사단장은 특검 1호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오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채상병 순직사건의 형사 책임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수사 외압의 배후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채상병 유족은 이번 형량이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명령 위반 책임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부하에게 목숨을 걸고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지휘관은 해병대 정신도, 군인의 명예도 없는 자라며 지휘책임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족과 예비역의 반응은 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과제
이번 대법원 선고는 한 지휘관의 유죄를 넘어 군 조직의 안전 의식과 지휘책임 원칙을 다시 세우라는 경고로 읽힙니다. 무엇보다 작전통제권이 이관된 상황에서 상위 지휘관이 현장에 개입해 부하를 위험에 빠뜨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장비 지급 여부와 수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현장 지휘관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 외압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형사 책임이 확정됐다고 해서 의혹의 시작점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왜 하필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어떤 경로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는지 국민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특검이 이미 많은 부분을 밝혀냈지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유족과 국민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채상병 순직사건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조직의 꼭대기에서 내려온 성과 압박이 현장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상함을 느꼈을지 몰라도 보고 체계와 서열의 벽이 목소리를 막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목숨을 안전 불감증의 대가로 삼지 않도록 기억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채 상병의 안식을 바라며, 남은 진실 규명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성근 전 사단장이 확정받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징역 3년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 명령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Q.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은 왜 필요했나요?
A. 초동수사에서 임 전 사단장이 책임자로 판단됐지만, VIP 격노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Q. 다른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