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개천절이 토요일이었던 10월 3일에 이어 오늘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무엇이고,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휴일과 겹칠 때 모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대체공휴일 적용 |
|---|---|
|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성탄절,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적용 |
| 설날 연휴, 추석 연휴 |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적용 |
| 현충일, 1월 1일 |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적용되지 않음 |
목차
개천절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법정 공휴일입니다
올해 개천절은 10월 3일 토요일이었고, 그 대체공휴일이 오늘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체공휴일이 생긴다고 해서 원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각각 법정 공휴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0월 3일과 10월 5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평소 토요일에 근무하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10월 3일에 출근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는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월 3일이 원래 쉬는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받기 어렵지만, 출근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면 하루분의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여기에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임금 형태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는 공휴일이라도 적용 기준은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규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추석 연휴는 왜 대체공휴일이 없었을까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9월 26일 토요일까지였습니다. 추석 당일은 9월 25일 금요일이었고, 연휴 직후인 9월 27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주 5일제 근로자는 나흘을 연달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다음 날인 9월 26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9월 28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친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규정은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 가운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 사흘 모두 일요일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28일은 평일로 처리되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9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면 추석 연휴와 일요일까지 닷새간의 휴일이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9월 22일 기준으로 별도 발표는 없었습니다. 결국 9월 28일을 쉬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했고, 실제로 많은 직장인이 연차 사용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이처럼 추석 연휴는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과 겹쳤지만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5월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현충일은 국가기념일이지만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이유로 1월 1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과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각각 8월 17일 월요일과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과 근무 기준을 이해하는 방법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확인할 때는 공휴일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본인의 근무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토요일이 원래 근무일인지,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주휴일과 겹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토요일이 애초에 근무 예정일이었다면 공휴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었다면 노사가 별도로 정한 내용이나 관행이 없는 한 유급휴일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학원이나 매장처럼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곳은 개천절 같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과 별개로 원래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하면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별개의 법정 공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두 날짜를 모두 유급휴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기준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매년 달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친다고 해서 자동으로 월요일 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해 더 긴 휴일을 만들고 싶다면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연휴 직전까지 발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개천절처럼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체공휴일 때문에 원래 공휴일이 사라진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며,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공휴일 달력을 확인하고,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변경되거나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그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을 쉴 수 없나요?
A.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겹친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으며,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거나 개인이 연차를 사용해야 쉴 수 있습니다.
Q. 현충일은 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A. 현충일은 국가기념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현충일과 1월 1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