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 전수조사 투기만 잡고 관행은 계도한다고

당정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오늘(21일) 당정협의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원칙대로 바로잡되, 농민들이 오랜 관행으로 겪는 위반 사항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구분내용
투기 목적영농계획서 위조 등 명백한 위반은 법과 원칙대로
관행 위반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정상화
후속 대책특별법 제정, 농지법 개정, 농지연금 예산 확대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방향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윤준병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송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농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농지취득 자격을 받고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노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투기 사례입니다. 반면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보다 계도와 제도 개선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당정 농지 전수조사에서는 투기와 관행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어 농촌 현장과 제도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충분히 살펴 정상화와 양성화의 길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좁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농민 불안과 당정의 해명

이번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전체 농지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약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알려지면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지를 강제로 빼앗기거나 고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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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그러나 당정은 이번 당정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를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방치되거나 휴경된 농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임대 상황이나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명령이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사 지침이 시행되었을 뿐 조사 결과 처리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농지 전수조사 목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현장 농업인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하여 농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경계하고,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대책과 특별법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정 대전환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농지 이용을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의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해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쌓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후속 조치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농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지연금과 농지은행 예산을 확대해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팔려고 해도 매수할 곳이 없다는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30년 넘게 이어져 온 농지법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번 조사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실과 어긋난 농지 이용을 처분 대신 정상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연금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 걱정을 덜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또한 당정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히 위반을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 요소를 제거하고 실제 농사에 활용되는 농지를 지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정은 투기만 엄단하고 관행은 계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으며, 후속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농지연금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 처리 지침이 나오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것입니다. 농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농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당정 농지 전수조사가 농정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전수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1996년 이후 취득한 전체 농지가 대상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약 284만 필지가 의심 단계로 분류되어 있어요.

Q. 위반으로 판정되면 바로 처분되나요?
A.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만 법대로 진행됩니다. 경미한 관행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을 우선하며, 처분보다 정상화와 양성화가 중심입니다.

Q. 특별법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A.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당정이 약속했습니다. 농지법 개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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