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시작된 농지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전체입니다. 1049만 필지, 136만 ha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정부는 7월 31일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 1일부터 심층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본조사 결과 농지전수조사 대상 가운데 27퍼센트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서, 앞으로의 조사 일정과 처분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층 조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 투입되고,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더해 78만 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를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사 대상 |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 |
| 기본조사 |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심층 조사 | 2026년 8월 1일부터 현장 조사와 보완 조사 순으로 진행 |
| 위법 의심 | 284만 필지, 27.0퍼센트 |
| 주요 유형 | 불법 임대차 21.1퍼센트, 무단 휴경 11.6퍼센트, 불법 전용 9.0퍼센트, 소유 제한 위반 1.4퍼센트 |

위법 의심 유형은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가 무단 휴경 상태로 방치된 경우도 있고, 소유 제한 위반과 불법 전용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형별로 정밀 조사한 뒤 고의성이 크거나 투기 목적이 뚜렷한 농지에는 처분 의무나 처분 명령을 부과하고, 경미한 사례는 계도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령 농민을 둘러싼 현장의 불안
농지전수조사 대상 범위가 넓다 보니, 농사를 계속 짓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고령 농민의 사정까지 한꺼번에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실제로 경남과 경북에서는 농지 거래량이 최근 5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대구의 경우 2016년 7835필지였던 거래량이 지난해 2383필지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지를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은퇴 농민이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랜드 푸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은 농지를 사려는 사람 자체가 적은데, 취득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래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해야 한다는 부담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현실이 겹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경남의 한 70대 농민은 자녀가 도시로 떠나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고,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까 봐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장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고령 농민의 부득이한 휴경은 계도로 처리하고, 인접 농민끼리 영농 편의를 위해 농지를 바꿔 경작한 경우도 관행으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전용 절차 없이 농업용 간이창고를 설치한 경우도 계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지전수조사 대상이 된 농민이 알아둘 점
농지전수조사 대상이 된 농민이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떤 경우에 처분해야 하는가입니다. 기본 원칙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임대차로 활용할 수 있고, 농지연금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만약 처분 명령을 받을 상황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매각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는 농지연금 대기 수요와 처분 명령 대상 농지의 매도 희망 여부를 파악해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수조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경작 여부와 예외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여야 공방과 앞으로의 과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농지 거래가 사라지고 농민의 재산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고, 여당에서는 조사 자체가 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투기 목적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일반적인 위반에는 계도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아직 불안한 시선이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농지전수조사 대상이 1049만 필지에 달하는 만큼, 이번 조사가 단순한 단속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례는 엄격히 걸러내면서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살아온 고령 농민이 억울하게 처분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심층 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이 나오면,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전수조사 대상이면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위법 의심 농지 중에서도 고의성이 크거나 투기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 처분 명령 등이 검토됩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휴경이나 관행적 경작은 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고령 농민이 농사를 짓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병으로 인한 휴경은 법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될 수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거나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심층 조사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A. 2026년 8월부터 현장 조사와 보완 조사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 지역은 드론과 위성 사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