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26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졌습니다. 특히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핵심 군사력을 이용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뤘는지를 보여줍니다. 관련해 주요 피고인들의 혐의와 선고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2·3 내란 사태, 1심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이번 선고에서 특전사 지휘관들은 가장 중한 형을 받았습니다.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에 직접 관여한 주요 피고인들의 결과를 표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 피고인 | 당시 직책 | 주요 혐의 | 선고 형량 |
|---|---|---|---|
| 김현태 | 707특수임무단장 | 헬기로 국회 투입, 유리창 깨고 진입, 전기 차단 | 징역 12년 (법정 구속) |
| 이상현 | 1공수특전여단장 |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 지시 | 징역 10년 (법정 구속) |
| 김대우 | 방첩사 수사단장 |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지시 | 징역 5년 (법정 구속) |
| 김봉규 |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 | 징역 7년 |
| 정성욱 |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 선관위 기능 마비 공모 | 징역 7년 |
| 박헌수 | 국방부 조사본부장 | 계엄합수부 파견 준비 | 무죄 |
| 고동희 | 정보사 계획처장 | 선관위 진입 통제, 서버실 확보 | 무죄 |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군사력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이라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의 변심, 눈물에서 돌변까지
김현태 전 단장은 내란 직후 부대원들에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며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은 절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며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 가담자가 사법부를 우롱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다른 지휘관들의 책임과 선고
이상현 전 여단장, 국회 봉쇄의 핵심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은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리며 국회 봉쇄를 주도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정치인 체포조 운영
김대우 전 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수사관 49명을 국회에 출동시키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단, 다른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아 형량이 비교적 낮아졌습니다.
정보사 간부들, 선관위 장악 계획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계엄 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과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인력과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공모에 가담했다고 인정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 그 이유는?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병력을 지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고 전 계획처장은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자신의 임무가 선관위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내란 가담에 대한 경종,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몇몇 지휘관들은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동원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김현태 전 단장의 경우처럼 반성 없는 태도는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국가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2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법적 쟁점이 더 깊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세계일보 원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현태 전 단장이 받은 형량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A. 그는 최정예 부대인 707특임단을 이끌고 국회에 무력 투입했고,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등 내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게다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주장을 번복하며 사법부를 조롱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Q. 무죄를 받은 박헌수 전 본부장과 고동희 전 처장은 왜 무죄인가요?
A. 재판부는 이들이 내란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방첩사의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것임을 알기 어려웠고, 고 전 처장은 선관위 진입 당시 계엄 선포를 몰랐으며 임무가 선관위 마비를 위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Q. 이번 판결 이후 다른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네. 이번 선고는 12·3 내란 사건 중 군 지휘관들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상위 지휘부의 재판도 진행 중이며, 다른 현장 인물들에 대한 항소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추가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더 확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