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통영시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 거제시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세청의 특별 세정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정지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
| 신고·납부기한 연장 | 최대 2년까지 연장 | 홈택스, 방문, 우편 |
| 법인세 중간예납 | 11월 2일까지 자동 연장 | 별도 신청 불필요 |
| 압류·매각 유예 | 최대 2년 유예 | 홈택스, 방문, 우편 |
| 세무조사 유예 | 수산·관광·조선업 대상 | 전용 창구 문의 |
| 재해손실 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시 | 3개월 내 서류 제출 |
일단 이번 세정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연장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만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지원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도 11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국세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2년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2년간 유예해 주는 것인데요.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 유예를 신청할 때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해 준다고 하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통영과 거제 지역의 핵심 산업인 수산업, 관광업, 조선업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급 시기를 앞당겨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라면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혜택도 챙겨야 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이 대상이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정지원 신청은 통영세무서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민원신청 메뉴에서 재해 피해 관련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면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사칭한 해킹 메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세청 사칭 메일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국세청에서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의심되는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세정지원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분들은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호우 피해 세정지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영세무서 전용 창구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Q.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특별재난지역 외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청 없이 연장되나요?
A. 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