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의 실종이 가족의 간절한 신고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로부터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생사를 방치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제주 실종사건’ 이야기입니다.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5일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씨의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에게 배당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A 경장은 장씨와의 통화는커녕 그 존재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안전 확인’ 처리를 하고 사건을 종결해 버린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실은 우연히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경찰은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목차
사라진 사람, 지워진 신고 그리고 남겨진 충격
이번 제주 실종사건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던 관행을 걷어내고,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제주 한림읍 인근 해상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신원은 유전자 검사 후 확인될 예정이지만, 가족들의 눈물은 이 사실 하나로도 쉽게 마를 것 같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번 제주 실종사건의 핵심적인 타임라인입니다. 표로 명확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날짜 | 세부 내용 |
|---|---|
| 2026.05.15 | 제주에서 장미란 씨 실종, 가족 실종신고 |
| 2026.05. (경) | 경찰, 실종자 미확인 후 허위 안전 확인 처리 및 사건 종결 |
| 2026.08.20 | 가족의 재신고로 경찰 수사 재개 여론 확대 |
| 2026.08.24 |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발견 (사망 확인) |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종 신고는 곧 생사가 걸린 엄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경찰관의 안일한 판단(?) 하나로 골든아워가 두 차례나 지나갔으니 말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바로 이 구조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 경찰관 한 명의 ‘어이없는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 그리고 이를 감시할 장치의 부재가 결국 이번 비극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경찰의 수사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도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독점’ 부작용 그대로 보여줘… 여야, 경찰 개혁 목소리
또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지역에 접수된 실종신고 중 본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종결된 9만 2,800여 건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에서 말이죠. 단순히 사건 건수만 해도 엄청난데,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내 알 수도 없는 이유로 조작됐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먹먤해집니다.
달라져야 할 경찰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것
이번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당장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 실종 신고 직후 유선 통화가 아닌 ‘본인 대면 확인’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 실종 사건 종결 시 반드시 팀장 등 상급자의 승인이 아닌,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찾아내야 합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별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는 그 어떤 이유로도 권력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치스러운 과거로 기억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감하게 시스템을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 역시 “가슴아프다”며 적극적인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구체적인 발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찰청이 진행하기로 한 9만 2,800여 건의 전수조사 결과가 단지 감사자료로만 남지 않길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찰, 실종신고 전수조사 착수 “놓친 사건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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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사건처럼 내 주변 지인이 실종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경찰청에서는 실종 아동·지적장애인 등에 한해서 긴급 수배 협조 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일반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되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182에 전화해 정확한 실종 경위를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디 국민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고하며
한 사람의 안일함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번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 제주 실종사건이 그냥 흘려보내는 한 편의 뉴스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화려한 첨단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정작 진정한 안전으로부터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조차 가라앉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시스템이 올바르게 정착되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종사건이 해결되면 반드시 가족에게 연락이 가나요?
A: 아니요. 경찰이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종 신고인은 보통 신고 후 일정 기간(30일 등)이 지나면 경찰청 민원서비스를 통해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종결 사유(소재지 확인, 소재 안내 등)를 통보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처럼 경찰의 착오로 인해 종결 처리가 된 경우, 실종자는 아무 연락이 없을 수 있습니다.
Q: 실종 신고는 접수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종 신고는 고소·고발과 달리 통보 의무가 있는 일종의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실종자가 무사히 발견되어 가족의 소재가 파악되면 보호자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 접수 사실을 알리면 철회 처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종자 간의 통화나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만약 경찰의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경찰서 내부 민원실이나 경찰청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또는 경찰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도 형사소송법상 준기소절차 등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단서 조항(통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 통화 기록 등을 남겨두시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