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 정치권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 2차 종합특검팀이 요청한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재소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한동훈 조사 불출석 사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조사 일시 | 2026년 8월 12일 오전 10시 |
| 조사 대상 | 한동훈 무소속 의원 (참고인 신분) |
| 조사 주체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
| 관련 의혹 | 당정대 회의 및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논리 모의 |
| 결과 | 불출석, 불출석 사유서 미제출, 특검 재소환 포기 |
한동훈 의원은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2차 특검 참고인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의원실을 통해 출석 통지서를 전달했지만,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3일로 마감되는 점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 의원이 조사 대상이 되었나
2차 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와 이후 진행된 안가 회동에서 정부·여당·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이 12·3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모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정대 회의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오후 2시에 열렸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오후 7시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추가 회동이 이뤄졌는데, 여기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모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재판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자리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이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입장과 반응
한동훈 의원은 이번 불출석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언플을 했다”며 “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도 없이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몇 달씩 멋대로 연장하면서 한 번도 부르지 못하더니, 이제 와서 보여주기식 언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특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출국금지만 걸어놓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길래 이번에 정식으로 소환했다”고 말하고, “참고인이니 와도 안 와도 그만”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한 의원은 “뒷골목 깡패의 언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저는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오히려 계엄을 막기 위해 노력한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의 대응과 향후 수사 일정
특검팀은 한 의원의 불출석에 대해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되기 때문에,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최종 수사 결과를 정리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검은 당정대 회의와 안가 회동에서 정치적 논리가 실제로 모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서면 자료와 다른 참석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해 놓고 수사 시늉만 하고 있다”며 특검의 수사 방식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라고 주장하며, 향후에도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의 불출석이 향후 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
이번 한동훈 조사 불출석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수사 협조 거부를 넘어, 수사기관의 권한과 피의자·참고인의 권리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특검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지만, 한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대립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진실 규명이라는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인 조사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참고인은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핵심 인물이 불출석하면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계엄 해제 직후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핵심 인물인 만큼, 그의 진술이 빠진 상태에서 수사가 종료된다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만으로 진실이 가려질지, 아니면 추가적인 단서가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조선비즈 기사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차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추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동훈 의원이 조사에 불출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동훈 의원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언론플레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정치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장기간 유지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이 한 의원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없나요?
참고인 신분은 강제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는 가능하지만, 특검은 수사 기간이 임박했고 실제 강제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소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불출석이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의원은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핵심 인물이지만, 특검은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과 회의록, 통화 기록 등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진술이 빠진 만큼 일부 의혹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