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한 이번 개정안은 78년 만의 국가 수사체계 전환을 예고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핵심 쟁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쟁점 | 내용 |
|---|---|
| 보완수사권 폐지 |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을 없앰 |
| 대체 방안 |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1개월 시한, 직무배제 요구 등 |
| 여당 내 반대 | 친명계 5명이 신중론 제기, 홍기원 의원 대안 발의 |
| 대법원 의견 | 부작용 보완 필요, 공소심의회 반대 |
| 피해자 단체 | 수사 공조 문제, 실효성 우려 |
| 현재 상황 | 7월 29일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부 |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 안에서조차 속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대법원과 피해자 단체도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 논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이란 무엇이고 왜 없애려 하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가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직접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TF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이 권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오직 공소제기와 유지에만 집중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김한규 의원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 조항 삭제, 직접 보완수사 금지 명문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 장치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당 내 반대 왜 나오나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이소영, 홍기원, 고민정, 곽상언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개정안이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든다고 비판했고, 홍기원 의원은 7월 14일 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기는 대안을 발의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역시 수사기소 분리가 신념이 되어선 안 되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가 선명성 경쟁에 치우쳐 법 개정을 힘 싸움으로만 본다는 지적을 합니다. 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강경파는 검찰의 수사 지연이 더 큰 문제라며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어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피해자 단체의 우려
법원행정처는 7월 10일 국회에 검토 의견서를 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법관들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면 재판부의 부담이 커지고 무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관여 없이 경찰이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7월 13일 기자회견을 연 여성단체들은 이미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검찰 간 수사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된 보완수사요구권이 이미 대부분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사진은 7월 2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형소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장면입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본회의 상정 시 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결정했으며, 최소 90일간의 심사 기간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원래 목표였던 8월 17일 전당대회 전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
이번 국면의 핵심은 폐지냐 존치냐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방향 자체에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부작용 검토와 보완책 마련 없이 밀어붙인다는 점입니다. 이창영 교수는 선명성 경쟁에 치우치다 보니 법 개정 상황을 힘 싸움으로만 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만큼 여야가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사회적 약자 사건 등 예외를 인정하거나, 경찰 수사 통제 장치를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균형 잡힌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검사가 직접 수정할 수 없어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기소 여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부담이 늘고 무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생겨 성폭력이나 아동 대상 범죄 등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Q2.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원래 목표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과 맞춰졌지만, 현재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최소 90일간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나요?
홍기원 의원안처럼 사회적 약자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 통제 장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 예를 들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절차 마련 등이 논의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