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국감 작심 발언은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충돌을 불러일으켰고, 국감장은 한동안 고성과 항의가 끊이지 않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준비한 문서를 꺼내 읽으며 위헌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나 사용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희대 국감 작심 발언의 핵심 내용과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감 첫날 법사위 상황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여당이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예상치 못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상태에서 인사말 후 이석하려 했지만 법사위원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오전 내내 국감장에 남아 일부 질의에 직접 답변했습니다. 오후에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시 | 2026년 10월 6일 |
|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주요 주장 | 대법관 재제청 관여는 위헌 |
| 발언 시간 | 6분 14초 |
| 위헌 언급 횟수 | 4회 |
| 증인 선서 | 거부 |
목차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핵심 입장
조희대 국감 작심 발언은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제청은 고유 권한이며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고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헌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사용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도 자발적 협력이었을 뿐 의무가 아니며, 서면 제청 역시 헌법에서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 권한과 임무, 의무가 끝난다고도 말했습니다.
여야 공방과 정치적 반응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재제청 거부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답변한 것 자체에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솔 정의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정치적 체급을 키우려 한다고 질타했고, 조 대법원장은 너무나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언권 정지와 항의가 이어지며 국감장이 일시에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명한 논란들
계엄 협조 의혹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사의 인원 파견 요구에 대해 위헌이니 명단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을 전하며 여권의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법카 논란 해명
업무추진비로 고가 주류를 구입하고 고급 식당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술을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법카를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침 금액을 넘은 경우가 있었다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실상 법카 쪼개기 현행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위치라면 직접 카드를 결제하지 않겠지만,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은 국회나 행정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이 법대로 하자며 맞서는 동안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각자의 헌법적 권한을 내세우며 대치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양보나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희대 국감 작심 발언 이후 여야의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법대로 하자고 말했을 뿐 국민들이 원하는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대법원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대법관 공백 사태가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구하며 이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 위헌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에 참석했는데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를 요구받았습니다. 사법부 독립 원칙상 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대법관 공백 사태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A: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 전에 대법관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세 기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