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광고 무자격 부동산 광고 2명 검찰 송치 사례

2026년 10월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하고 광고한 사례 2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명은 컨설팅업체에 입사한 20대 신입사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지인의 의뢰로 광고를 올린 30대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둘 다 단순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불법광고 문제는 이제 일반 구직자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가까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구분내용
20대 A씨컨설팅업체 신입사원, 상급자 지시로 병원 임대 광고 게시
30대 B씨지인 의뢰로 음식점 매매와 양도 광고 게시, 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 수령
공통점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았고 법 위반인지 알지 못함
법적 근거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법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두 사람은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이 올린 광고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B씨는 생성형 AI로 광고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I가 만들어 준 문구라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광고를 실제로 게시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례를 접하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광고를 올린 사람과 지시한 사람의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나 지인의 부탁으로 이런 업무를 맡게 된다면 법적 기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불법광고

서울시 불법광고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SNS에 점포나 사업체 양도 광고를 올리면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같은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함께 게시하면 서울시 불법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이나 권리금을 양도하는 목적이더라도 부동산 임대조건이 함께 표시되면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고 형식이 아니라 거래조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지입니다.

일상적인 광고 문구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나 ‘강동구 병원 임대’ 같은 문구는 부동산 중개업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같은 거래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무자격자에게는 금지된 표시이며 광고입니다. 음식점 매매와 양도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받은 B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를 다룬 서울시 발표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도 같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광고 게시자와 동일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온라인 광고 업무를 맡길 때는 광고 내용의 법령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종사자에게 관련 법령을 교육해야 합니다. 현재 법령 아래에서는 게시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광고를 지시한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책임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광고를 대신 올려주는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주의 의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업무를 맡게 된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같은 거래조건을 광고에 적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 ‘매매’, ‘양도’ 같은 단어가 보이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광고 문구를 만들 때는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민 신고와 포상금

서울시는 시민 신고와 민원, 관계기관의 수사의뢰,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불법광고 수사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아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신고할 때는 광고가 게시된 화면과 거래조건이 드러난 부분을 함께 남겨 두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보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서울시 불법광고가 줄어들려면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자격 광고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당한 지시를 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고 AI로 생성한 광고까지 포함해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광고를 게시하는 사람은 사전에 법령을 확인하고, 사업주는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기준, 사업주 책임, 시민 신고를 종합해 보면 결국 부동산 거래 질서를 지키는 일은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시민의 신고가 활발해지고 제도가 보완된다면 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점포나 사업체 양도 광고도 무자격이면 불법인가요?

A1. 점포나 사업체 양도 광고 자체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같은 부동산 거래조건을 함께 표시하면 서울시 불법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이나 권리금 양도 목적이라도 임대조건이 들어가면 조심해야 합니다.

Q2. 회사 지시로 올렸는데 저만 처벌되나요?

A2. 현재 법령에서는 광고를 게시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같은 제재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Q3. 불법 부동산 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명확한 증거와 함께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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