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1년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넓히고,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제도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달라지는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징금 | 연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이내 과징금,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우면 30억원 한도 |
| 작업중지 |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 등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구 가능,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 가능 |
| 건설사 등록말소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 동시 2명 이상 사망 사고가 재발하면 노동부 장관이 등록말소 요청 가능 |
| 신고포상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
| 위원회 |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 |
표에 담긴 내용만 보면 사업주에게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대형 화재나 추락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차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부과되는 과징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과징금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사이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는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억원 안에서 과징금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걷힌 과징금은 산재보험 기금으로 들어가 예방 사업에 사용됩니다.
경영계는 이런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우려합니다.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떠안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했는데 경제적 제재를 또 신설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징금은 기업 규모와 위반 정도,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부과되도록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만큼 하위법령을 둘러싼 논의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산안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아래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중지권 확대가 가져올 현장 변화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멈출 수 있는 권리도 크게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산재가 발생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졌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멈추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어, 작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경영계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말합니다. 급박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의 범위가 애매하면 작업중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공사 일정과 하도급 노동자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명확한 지침과 교육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반복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개정안에는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요청 제도도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에 실패한 건설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을 담당하는 지인은 이번 조항에 대해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안전 책임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형 건설사가 등록말소 위기에 몰리면 하청 노동자와 지역 경제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말소 요청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반복 재해의 심각성과 기업의 개선 노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입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시설 설치, 교육 훈련, 위험 요인 제거 작업은 비용이 들지만, 생명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이 과징금과 등록말소 같은 강한 제재를 도입한 이유도, 결국 예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점검할 내용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본격 시행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그 전에 작업중지 절차, 안전보건 관리 체계, 하도급 계약의 안전 협력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을 다시 확인하고, 노동자들이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되면 정부와 노사가 함께 산업안전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도 기준 마련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관리에 드는 비용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지만, 일터에서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아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사후 처벌 위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관리 인력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두려움 때문에 안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스스로 안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안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Q: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면 바로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A: 모든 사망 사고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고인지,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Q: 작업중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급박한 위험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라면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요건을 벗어난 남용에 대해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