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대구지법 민사11부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대구역 철거 기각이 선고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일단 현재 위치를 지키게 됐습니다. 동상 건립 이후 1년 9개월 이상 이어진 법정 공방은 1심에서 대구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가능성과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동상 철거를 청구한 소송 |
| 1심 결과 | 원고 패소, 동대구역 철거 기각 |
| 법원 판단 | 동상 건립 시점에 대구시의 사용권과 관리권 인정 |
| 현재 상태 | 동상 존치, 공단의 항소 여부는 아직 미정 |

동대구역 철거 기각이 나오기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같은 해 3월 SNS를 통해 설치 추진 소식을 알린 지 9개월 만이었습니다.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높이 3m, 약 6억원을 들여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상은 박 전 대통령이 추수하며 웃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제막식이 열린 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팽팽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동상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계열 정당은 친일 행적과 독재 논란을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 동상 철거를 요구했고, 2025년 4월에는 주민 1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 조례 폐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부결됐고,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인사와 시민단체는 산업화 성과를 기려야 한다며 동상 존치를 지지했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 사이의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소송 제기와 양측 주장
국가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며 대구시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동상을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2024년 12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이 열리기 전에 동상이 세워지자 이듬해 1월 철거 소송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국유 재산에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더 이상 둘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동대구역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고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해 온 만큼 박정희 동상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또 동상을 철거해야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공단의 입장은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법원의 판단은 동상 존폐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광장 관리권
대구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법원 관계자는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동대구역 철거 기각의 핵심에는 대구시의 광장 관리 권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은 고가교 아래 공간으로, 대구시가 그동안 청소나 시설물 관리 등을 사실상 맡아 왔습니다. 이런 사용 실태를 고려하면 동상 설치가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재판부는 이미 설치된 다른 시설물들과 비교했을 때도 동상만 특별히 철거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쟁점과 항소 전망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는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공단이 항소를 선택하면 2심 재판이 이어지고, 동상 존폐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동대구역 철거 기각이라는 1심 결과는 대구시에게 유리하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찬반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을 공공장소에서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산업화 시대의 성과를 기억하고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이처럼 가치관과 역사관이 부딪히는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만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판결 뒤에도 남은 과제
동대구역 철거 기각 판결은 공공광장에 세워진 동상의 소유권과 관리권 문제를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인물을 기리는 방식과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공간에 기념물을 설치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더 꼼꼼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첨예한 대립이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동대구역 철거 기각 판결로 동상이 반드시 남게 되나요
A1 1심에서는 동상이 존치됩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하면 2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법원이 인정한 대구시 관리권은 어떤 의미인가요
A2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고,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이나 관리권이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3 왜 찬반 측이 각각 서명을 모았나요
A3 존치 측은 산업화 성과를 기려야 한다며 3만여 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고, 반대 측은 친일과 독재 논란을 근거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1심 결과로도 양측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