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장님들, 3월이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보수총액 신고와 보험료 납부! 특히 건설업은 현장과 본사 구분, 외주공사비 반영까지 일반 사업장보다 훨씬 복잡해서 매년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그 복잡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차근차근 따라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봤어요.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신고서 작성, 이 글 하나로 해결해보세요.
목차
건설업 보험료 신고 핵심 포인트 요약
건설업 보험료 신고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장 관리번호’에 따라 신고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근직과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따로 관리해야 해요. 그리고 현장의 외주공사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관리번호 끝자리 | 대상 근로자 | 비고 |
|---|---|---|---|
| 일반 본사 (내근직) | 0 |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 일반 회사와 신고 방법 동일 |
| 건설 현장 | 6 | 현장 일용직, 외주공사비 반영액 | 건설일괄유기사업장 |
| 건설 본사 (관리) | 1 |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소속 직원 | 별도로 부여되는 경우 있음 |
가장 중요한 건, 내근직 중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산재보험은 현장(6번)에, 고용보험은 본사(0번)에 신고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니까 눈에 딱 박아두세요!
보수총액 계산하는 상세 방법
1. 건설업 본사(0번) 보수총액 구하기
본사 사무실의 경우 일반 회사와 계산법이 같아요. 전체 급여에서 대표자 급여와 현장 일용직 급여를 빼면 됩니다. 단, 본사 소속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급여는 여기서 산재보험료 계산 시 제외해야 해요. 그분들의 산재보험은 현장(6번)에서 신고할 거거든요.
- 본사 산재보험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 보수 – 대표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로자 보수 – 현장 일용직 보수
- 본사 고용보험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 보수 – 대표자 보수 – 현장 일용직 보수
2. 건설 현장(6번) 보수총액 구하기
현장의 보수총액은 크게 세 가지를 더해서 구합니다. 직영으로 일한 인건비, 외주공사비에서 계산한 금액, 그리고 본사 소속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급여입니다.
- 직영 인건비: 원청에서 직접 지급한 현장 일용직 등의 급여 총액입니다.
- 외주공사비 반영액: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봅니다. 단순히 ‘외주공사비’ 계정만 보지 마시고, 재료비나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공사비 성격의 항목을 모두 찾아 합산해야 정확해요. 이 금액에 노무비율(2025년, 2026년 기준 29%)을 곱해 계산합니다.
- 본사소속 현장근로자 보수: 위에서 본사 계산에서 뺐던 그 금액이에요. 이 분들의 산재보험은 현장(6번)에서 처리됩니다.
결국 현장(6번)의 최종 보수총액은 이렇게 돼요.
산재보험 보수총액 = (직영 인건비 + 외주공사비*29%) + 본사소속 현장근로자 보수
고용보험 보수총액 = 직영 인건비 + 외주공사비*29%
본사소속 현장근로자 분들의 고용보험은 본사(0번)에서 신고하니까 현장 고용보험 총액에는 넣지 않아요.

2025년 확정보험료와 2026년 개산보험료 작성법
확정보험료 작성 (2025년 3월 31일 마감)
확정보험료는 지난해인 2024년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해서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위에서 계산한 2024년 본사와 현장의 보수총액을 각각 신고서의 ‘확정보험료’ 난에 기재하면 돼요. 전년도에 미리 낸 개산보험료와 비교해서 부족하면 추가로 내고, 많았으면 환급을 받게 되죠. 65세 이후에 입사한 분은 고용보험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개산보험료 작성 (2026년 보험료 미리 내기)
개산보험료는 올해(2026년) 일어날 보험료를 미리 내는 거예요. 원칙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거지만, 사업 규모가 확 줄어들었다면 감소 사유를 적고 줄여서 신고할 수 있어요. 보통 1년 치를 한 번에 내거나, 1년을 4번으로 나눠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신고하는 실전 팁과 유용한 사이트
전산 프로그램이나 토탈서비스 활용하기
급여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고용·산재 보험료신고서’ 메뉴를 이용하면 편리해요. 관리번호 0번(본사)과 6번(현장)을 나눠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엑셀로 미리 계산한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보험요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확정 및 개산보험료 금액이 계산됩니다. 계산이 끝나면 PDF로 저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추천해요. 보험료 납부, 신고서 작성과 제출, 완납증명서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이에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신고 마감일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2026년 3월 31일은 화요일이니 놓치지 마세요.
- 건설업은 본사(0번)와 현장(6번) 두 군데를 반드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장 보수총액 계산 시 외주공사비의 29%를 인건비로 반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본사 소속 현장 근로자는 산재(현장6번), 고용(본사0번)으로 이원화 신고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했으면 팩스나 토탈서비스로 접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업 보험료 신고 이렇게 하면 끝
정리하자면, 건설업 보험료 신고의 핵심은 ‘분리’와 ‘반영’에 있어요. 본사와 현장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외주공사비에서 인건비 부분을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매년 반복되는 업무라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계산이 어렵거나 급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에 전화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2026년 보험료 신고, 이 가이드를 참고해서 차분히 준비하시면 무리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